사회적거리두기1.5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19 1.5단계 바뀌는 것은? 학교 다중이용시설 노래방 목욕탕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바뀌는 것들을 살펴 볼까요.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돼요.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시설‧허가면적 50평에서 16평으로 중점관리시설로 확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돼요.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음식섭취 금지를 추가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