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자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대상 벌금 교육이수시간 자격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참고로 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신경을 써야겠죠. 연말에 몰려 검사신청을 할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11월전에는 수질검사는 완료하는게 좋아요. 수도시설관리자 교육방법을 알아보면 수도법 개정(2018.06.12)에 따라수도시설관리자 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건물관리자 교육대상은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써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