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재난긴급소득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현교네 2020. 3.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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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재난긴급소득 지급 기준이 달라

어느 정도 소득에서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 알아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1인 기준 1,757천원 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과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고 해요.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 이상은

 80만원을 지역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해요.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하며,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위소득 85%초과~100%이하 가구는


 4월 28일부터 지역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