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재난긴급소득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현교네
2020. 3.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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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재난긴급소득 지급 기준이 달라
어느 정도 소득에서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 알아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1인 기준 1,757천원 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과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고 해요.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 이상은
80만원을 지역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해요.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하며,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위소득 85%초과~100%이하 가구는
4월 28일부터 지역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