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개인매매후 온라인(인터넷)이전등록 가능,준비서류,취등록세까지 알아봅시다!
중고차매매 후 해야 할 일은 이전등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이전등록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한 차량이전등록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자동차 365 바로가기 클릭! - 위에 탭에서 중고차 매매 클릭-쭉 내리면 아래쪽에
중고차 등록-이전등록신청 들어가셔서 사용자확인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자동차 양도증명 클릭해서 아래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이전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6:00
신청방법을 클릭해서 한번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양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을 작성하고 나면 이제는 양수인이 민원신청-이전등록신청-서류작성-비용납부(가상계좌로 납부)
자동차등록증도 출력가능합니다.
양수인이 서류작성할 때 꼭 업로드할 서류가 양도증명서서식입니다.
양도인, 양수인 각자 작성하고 수기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직접 할 수 없어서 대리인을 세워 인터넷으로 이전하고 싶으시다면 민원신청-위임신청-대리인으로 로그인하고 이전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양도인, 양수인이 카카오페이로 본인인증하고 결제(1000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해서 이전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 보험 가입-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 양수인 미방문시-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사실 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 양도인 미방문시-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인적사항 기재)
마지막으로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론 등록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시고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고차가격의 x 7~8% 가 아니라 자동차 과세표준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는 것이더라고요~
[과세표준계산]
- 신차출고가 * 잔가율=과세표준
[취등록세계산]
- 과세표준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