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지금 내 집마련하는데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신청하셔야죠~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개편이 있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 대출조건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자녀는 만18세까지의 미성년자 자녀를 말함
4.2023년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합계액이 5.06억 이하일 것
5.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것
▶ 대상주택
1.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1.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 *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지역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음. - 3억원3억 원 이상 주택은 꼭 임차보증금을 감액 계산 해야 합니다. - 3억 원 이하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으로 감액하지 않고 대출 가능함.
▶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 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금리우대(1.2.3.4 중복적용 가능)
1.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p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조건확인)
※ 디딤돌 대출을 최대한 받고도 대출금이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된다면 대출한 도내에서 대출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피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688-8114) 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십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동시 실행은 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