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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요건, 수급금액, 급여일수, 하루 구직활동 인정 횟수, 동영상 시청,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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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어서 사실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 여기서 중요한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6개월 일했다고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는 거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한 사람은 주휴수당을 1일 받게 되어서 주 6일 근무한 일수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 근무했다고 30일이 아니라 25-26일이 피보험기간으로 계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퇴사전에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마지막 회사 퇴사날짜로부터 이전 18개월 안에 일했던 곳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칠 수 있다!  

마지막 회사의 퇴사가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권고사직 이어야 합니다.(그전회사의 퇴사사유는 상관없음)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탭에 들어가면 피보험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한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개인회원 가입을 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한다

5.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서 최종 신청을 완료한다.(신분증 지참)

***여기서 주의사항!!!!!

하루에 2건의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영상시청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직활동 1건과 동영상 시청을 같은 날 하고 이 두건만 제출한다면 하루에 구직활동이 2건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 지인이 실제로 하루에 동영상시청과 구직활동을 같이하고 그  2건만 제출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반밖에 못 받았다는 사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