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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개인매매후 온라인(인터넷)이전등록 가능,준비서류,취등록세까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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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후 해야 할 일은 이전등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이전등록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한 차량이전등록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www.car365.go.kr/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자동차 365 바로가기 클릭! - 위에 탭에서 중고차 매매 클릭-쭉 내리면 아래쪽에 

중고차 등록-이전등록신청 들어가셔서 사용자확인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자동차 양도증명 클릭해서 아래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이전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6:00 

신청방법을 클릭해서 한번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양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을 작성하고 나면 이제는 양수인이 민원신청-이전등록신청-서류작성-비용납부(가상계좌로 납부) 

자동차등록증도 출력가능합니다.

양수인이 서류작성할 때 꼭 업로드할 서류가 양도증명서서식입니다.

양도인, 양수인 각자 작성하고 수기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1).hwp
0.09MB

그리고 혹시나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직접 할 수 없어서 대리인을 세워 인터넷으로 이전하고 싶으시다면  민원신청-위임신청-대리인으로 로그인하고 이전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양도인, 양수인이 카카오페이로 본인인증하고 결제(1000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해서 이전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 보험 가입-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 양수인 미방문시-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사실 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 양도인 미방문시-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인적사항 기재)

이전등록 신청서.hwp
0.06MB


마지막으로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론 등록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시고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고차가격의 x 7~8% 가 아니라 자동차 과세표준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는 것이더라고요~

[과세표준계산]

  • 신차출고가 * 잔가율=과세표준

[취등록세계산]

  • 과세표준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