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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신속지원방안 신설된 7가지 신용회복위원회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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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연체전, 연체직후, 장기연체등

연체기간과 저소득층, 노년층 등 채무자

상태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폭을 크게 늘렸어요.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이 30일을

넘기기 전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30일 넘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라 재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는데

신용회복 골든타임내에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신속지원제도를 

신설 했다고 합니다.




상세내용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전화 1600-5500 평일9시에서 오후6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신속지원제도 신설내용


1.실업, 휴직, 폐업으로 상환이 일시적곤란한 경우

2.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3.대출받을때보다 소득이 감소해 상환이 어려운경우

=>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6개월간 긴급 상환 유예 가능




4.단기간에는 정상 상환이 거의 불가능해진 채무자

=>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6개월 상환유예 + 분활상환가능(최대10년)




5.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령 채무자중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채무원금 90%감면

   3년간 성실채무상환시 

잔여채무면제(원금 1500만원이하)




6.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70세이상 고령자

=>채무원금 80%감면

3년간 성실 채무상환시

 잔여채무면제(원금 1500만원이하)




7.10년이상 소액장기채무연체자(원금 1500만원이하)

=>원금 70%감면

3년간 성실 채무상환시 잔여채무면제




힘든시간도 지내고 보면 

추억이 될수 있어요. 포기하지마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