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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이란?
교육공무직 지원할려고 하니
위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항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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