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돌출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요.
특히 1층은 통행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안되는 곳이
많으므로 제작전에 확인이 꼭 필요해요.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넘어서는 안되요.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어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해요.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해 돌출하게 해서는 안되고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해요.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어요.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해요.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어요.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안되고
다만, 구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설치할 수 있어요.
대구시의 돌출간판 조례규정이었고
각 시,군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제작전에 건축과로 문의하셔서 꼭 확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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