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만큼이나 상가건물에서도
층간소음문제가 많이 일어나 다툼의 소지가 많아요.
실제로 학원들이 입점한 상가건물에 유도관이 입점하면서
학원 수업에 피해를 보고 있어
해결방법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관할 구청에 문의하기
관할 구청 건축과에 공동주택담당이나 집합건물 담당자에게
층간소음문제 해결방법을 문의해 봅니다.
답변은 층간소음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니 그쪽으로
전화를 돌려줍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과에서는 기계음일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나
육성, 매트를 치는 소리, 진동 등은
관리규정이 없다며 시청 집합건물분쟁조쟁위원회로 연락을 해보라 합니다.
셋째. 시청 분재조정위원회에서는 관련 서류를 모두 만들어 올 경우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만 할 뿐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기준이나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며
관할 구청에 환경과로 연락해 보라 합니다.
결론. 상가건물의 층간 소음의 경우
기계음, 예를 들어 노래방의 스피커 등 기계에 대한 소음의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하며
그 외 소음에 대해서는 조정근거가 없다.
피해를 봤다면 피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민사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가급적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 ㅡㅡ: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경찰은 소음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만 가능하므로
마음만 더 상하게 될 것 같네요.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에 명단이 없습니다 (0) | 2021.03.30 |
---|---|
2021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법 기간 대상 (0) | 2021.03.30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19 1.5단계 바뀌는 것은? 학교 다중이용시설 노래방 목욕탕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0) | 2020.11.30 |
돌출간판 설치 기준 크기 높이 설치갯수 조례규정 옥외광고물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0) | 2020.10.28 |
미우새 김장훈 돈가스가 맛있는 병원은 어디? 위치 메뉴 가격 (0) | 202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