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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19 1.5단계 바뀌는 것은? 학교 다중이용시설 노래방 목욕탕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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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바뀌는 것들을 살펴 볼까요.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돼요.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시설‧허가면적 50평에서 16평으로

 중점관리시설로 확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돼요.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음식섭취 금지를 추가 시행돼요.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수용가능인원의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돼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요.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해요.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시 

좌석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돼요.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해요.


이상으로 1.5단계로 격상시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는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의 불편함은 참고 견뎌야 하지 않을까 해요.

this too, shall pass a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