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만기를 채울 시
총 1,440만 원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단,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연 1회의 교육(총 3회)을 이수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대상자는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결정되요.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종일돌봄 사업이란?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0) | 2020.04.01 |
---|---|
재난긴급소득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0) | 2020.03.31 |
미나리 효능 부작용 먹는법 (0) | 2020.03.25 |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란? 의심증상 치료법 (0) | 2020.03.25 |
미우새 김희철 신동 애견 더빱이 뽀끔이 쳇바퀴 강아지장난감 강아지운동기구은 무엇? 제품명 가격 견종 (0) | 2020.03.23 |